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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6-04-19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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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 하청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장 감독 유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주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망 등 추락사고를 막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모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와 업무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공사를 맡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편모(53) 씨에게도 같은 취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양주시내 한 공장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지붕 판이 무너지면서 7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3일 만에 숨졌다.

이 사고를 조사한 검찰은 A씨가 안전모 등을 받지 못했고 현장에 추락사고 방지 조치가 안된 점을 확인, 유씨와 유씨에게 공사를 맡긴 업체 대표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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