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재해예방 수칙과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불시 감독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 작업난간, 안전난간, 추락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하기, 안전모/안전대 반드시 착용하기
▶ 추락사고 예방수칙
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4.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는가?
5.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였는가?
6.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7.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 자료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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