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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안전신고 참여 학생에 봉사활동 인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6-02-25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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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으로 학생이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 시간을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4월30일까지로 한한다.

봉사 시간은 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한다.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된다.

신고 방법은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ople.go.kr)에 동일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 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봉사 시간 확인은 6월20일부터 가능하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는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학생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는 총 384건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됐다.

안전신문고가 개설된 2014년 9월30일부터 약 1년5개월간 접수된 신고는 총 8만1049건에 달한다. 이중 98%인 7만9403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1646건은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처리 완료된 건수 중에는 6만2342건(78.5%)만이 받아들여졌다. 불수용된 신고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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